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4 2020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5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