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02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0,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0,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