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6. 6. 07:34경 인천시 부평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전날 음주하고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던 중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리 높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