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