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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노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전제사실’ 아래에서 두 번 째 행의 ‘2017. 8. 30.경까지’는 ‘2007. 8. 30.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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