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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3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66』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 사기’ 범행,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나오는 돈이 많아 여러 카드로 분산시켜 인출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사실은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6. 24.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일명 ’사모님 알바‘를 제의하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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