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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원고

원고

피고

관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서 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39번지 소재 대 54평 동 지상 목조와즙 1층 주택 겸 점포 1동 1층 30평에 2층 29평에 관하여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라는 요지의 재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소외 1이 단기 4282년 8월 1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이래 가족과 같이 이에 거주하여 오던 것인바, 소외 1은 6·25사변중인 단기 4283년 7월 5일 역주들에게 피살되었으나 기후 원고는 1·4후퇴 당시에도 모친만은 동 부동산에 잔류관리시킨채 남하피난하다가 단기 4286년 10월 1일에 이르러 복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원인 소외 2, 피소원인 소외 1 급 소외 3간 소원사건에 있어서 피소원인 등이 본건 부동산을 무단히 타엔 유상전대하였다는 이유로서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재결을 하였는바, 도대체 동 소원은 이미 사망한 우 소외 1을 상대로 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원인 소외 3은 소외 1의 매로서 본건 부동산에 하등 관계없는 자이며 또한 본건 재결에 있어서 소원인 소외 2가 단기 4282년 5월 본건 재산으로부터 퇴거한 사실이 소관동회장의 증명서 운운하였는바, 조사한 결과 동회에서는 여사한 증명서를 발부한 사실이 전무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1·4 후퇴시에도 전시와 여히 계속관리하여 왔을뿐 아니라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최우선 연고자이며 따라서 동 임차인으로서 최적격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결에 이르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차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갑 제1 내지 7호각증에 제출하였으며 을 제1호증는 부지라 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 소외 1이 임차거주중의 것이라는 점 급 피고가 동 주장과 여한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기여의 주장사실은 차를 부인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내지 6호증은 각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 급 5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며 동 제7호증은 부지라 하다.

이유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소외 1이 단기 4282년 8월 1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원고등 가족과 동거사용중에 있던 것이라는 사실, 피고가 본건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현임차인이 아니고 다만 전임차인 소외 1의 처로서 동 부동산에 점거사용중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 대저 우선권없는 공개공매를 저지하려면 동 매각에 있어서의 우선권자임을 이유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동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부동산매각에 있어서의 우선 매수권자는 사실상 연고자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임차인등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급 3호 에 소정한 자라야 할 것임이 명백한 즉 동 우선 매수권자아닌 원고로서 동 우선권없는 공개공매를 논란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바,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 권리는 차를 상속하지 못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인즉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임차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본건 재결에 있어서의 취소적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므로 본건 재결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다음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동 임차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할 수가 없을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 역시 채용키 곤란한 바이다. 잉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차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바이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일원 유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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