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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합519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교회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교회를 합병한 교회다.

원고는 1994. 4. 29.부터 2008. 8. 31.까지 교회 합병 전후로 피고의 시무장로, 재정부장을 지낸 사람이다.

나. 합병 전 B교회 측과 합병 전 E교회 측이 2006. 11. 24. 작성한 합의각서 8항에 따르면, 양 교회는 합병 후 모든 재산을 B교회 이름으로 소유하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의 분리ㆍ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디에이엠에스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2.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0938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8. 9. 1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달 13.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사실] 갑 1, 갑 2의 1, 2, 을 11, 12, 13, 14,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소 제기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9. 12.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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