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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422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7행부터 3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육군 미사일사령부 B대대에 근무하던 중 공석이 된 정비관 2명의 임무도 도맡아 하였고, 태권도 4단 자격자로서 태권도 및 특공무술 지도심사위원의 임무도 맡아 하는 등으로 1인 4역의 역할을 수행하여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는 위와 같이 힘든 근무여건에서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고를 당하였는데, 신청 상이는 이들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모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① 2009. 4. 17. 전투대 기간 장비 확인 및 정리를 위해 보관소 내 물자보관함 상단에 있는 반사경을 이동시키던 중 측두부에 떨어뜨려 출혈 및 경부 통증을 입었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이 최초로 발생하였다. ② 2010. 2. 25. VIP 방문 관련 장비 시범 후 보관소에서 넘어지면서 후두부 및 경추부위에 충격을 받은 후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았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010. 3. 3.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팔의 저림 및 경부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4. 13.경 C정형외과에서 극심한 경부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

③ 2012. 2. 7. 혹한기 전술 훈련 중 위장망을 설치하다

2.5톤 군용트럭 적재함 호루지지대가 부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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