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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329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지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이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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