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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95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1회 실형,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6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오줌을 먹이거나 퐁퐁, 간장, 베이비오일, 마늘, 소금 등을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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