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6가단24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