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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0037 | 부가 | 2013-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0037 (2013.06.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양인수계약서 제1조에는 분양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집합 투자업자로 설립하였고, 2011.6.24. OOO신도시 OOO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신탁자인 OOO중앙회의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상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행사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7.25. 부가가치세[2011년 제1기(확정)] 신고(환급신청)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분양권 계약상 권리의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등 사업상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해산(2011.6.24.)하였다 하여,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을 불공제하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를적용하여 환급신청세액 중 O,O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분양권의 매입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인 분양권의 양도에 불과하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는 그 납세지인 사업장별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의 범위에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 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백하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것이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의한 분양권의 계약만으로는 금융차입을 할 수가 없어 분양권 계약 및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로서 OOO신도시 OOO 판매시설 분양계약서 인수계약서(2011.6.24.) 제1조에는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인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기로 규정 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 대주, 자산관리기관, 금융주선기관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서 제1조에는 청구법인을 지칭하는 “본건펀드”를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차주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될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이 달성된 시점에서 사업상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하고 해산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사업상 동질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분양계약서(2010.11.3.)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가졌던 점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매매차익 없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분양권 계약상 권리의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등 사업상 포괄적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해산(2011.6.24.)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으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O)

(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유한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유한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OOO자산운용(주)가 관련법률에 의하여 분양권계약만으로는 금융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분양권계약 및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OOO신도시 OOO 판매시설 분양계약 인수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는 분양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 시키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OOO 유한회사의 대주, 자산관리기관, 금융주선기관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 제1조에는 본건펀드(청구법인)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서 차주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될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고 있어 OOO 유한회사의 설립목적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권계약 및 임대차계약 승계, 자금조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분양계약서(2010.11.3) 제18조 규정을 보면, OOO건설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가졌던 점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는 단순한 재화(분양권)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차익 없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는 볼 수 없기에 청구외법인은 분양권계약상 권리의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등 사업상 포괄적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해산(2011.6.24.)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라) 2011.6.24.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OOO신도시 OOO 판매시설 분양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계약의 인수)①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인에게 양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②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 분양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 관계로부터 탈퇴하고, 인수인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인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③인수인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및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는 날(거래완결일)에 매도인 에게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포함하여(별지 매매대금 내역)기재에서 정한 대금을 분양계약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승계)매도인, 매수인, 인수인 및 집합투자업자는 본 계약 체결이후 거래완결일까지 대상 임대차계약의 각 임차인과 별도로 합의하는 양식에 의한 임대차계약 승계 등 합의서를 체결 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임대차계약을 인수인에게 승계시키기로 하고 인수인은 대상 임대차계약을 승계 한다.

(마)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OO 신도시 OOO 판매시설 분양권 계약을체결하고, OOO종합금융증권(주)외1인과 OOO억원의 대출약정을완료한 후,2011.7.22. 해산등기를 하였고,쟁점거래의 매출세액OOO을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2011.8.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1.10.10 청산등기를 하였고, 2011.10.18. 기납부된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부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6.24. 체결된 OOO신도시 OOO 판매시설 분양인수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분양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OOO 유한회사의 설립목적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권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승계, 자금조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외법인이 매매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이 달성된 시점에서 사업상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하고 해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분양권 계약상 권리의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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