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458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11, 10,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11, 10,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