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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2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구상문제에 불과할 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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