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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옆 하천가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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