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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F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나. 다.

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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