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완료 후 기납증 정정으로 세액 증액 시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6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완료 후 기납증 정정으로 세액 증액 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출용 원재료 수입․제조 후 완제품 공급
❍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 누락으로 추징후 기납증 정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 수정, 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 수출용 원재료는 환급신청인이 수입한 원재료 뿐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된 원재료를 포함하므로, 기납증 등의 정정을 통해 증액된 세액에 대해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 수정, 경정된 날임.
❍ 단, 旣 환급완료한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