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4-3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