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04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9,470원 및 그 중 315,791,900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4.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