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514 (2017. 3. 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1.1 상증법 제41조 개정으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위 시행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는 1982년 골프장 등 각종 레저스포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0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동 대금은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2016.3.14.~8.20.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 OOO가 결손금이 있는 OOO에게 2010~2015년 기간에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0.7.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2014년 증여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6항에 위임한 것은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 등 이익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다.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위임을 하더라도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주주의 실제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이 건 증여세는 무효인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할 수 있으므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2010년의 주식가치증가분이므로 만약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6두19693 참조)의 취지 및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적으로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있었는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 점, 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OOO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특정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시킨 것이고 이 건 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을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으므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이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금전을 무상으로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가액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출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인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는바, 차입금(잔액)과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의 실제 이익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6두19693)에 따라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이익 및 그 계산방식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법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