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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8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범행동기경위(수사기록 10면 등 참조) 및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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