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0. 5. 18. 선고 2010헌사44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사44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주○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