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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3-04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3-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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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