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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1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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