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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5 2015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남원시 신촌동에 있는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전라도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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