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7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28,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