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사업장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사고로, 소속사업장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파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아파트 1206동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업장으로 이동 중 바닥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양측 수부 염좌’를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7. 8. 11. ○○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업장으로 이동 중 바닥 빗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2)2017. 8. 11. 오전 청구인은 원장에게 연고(약)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어린이집 원장은 진술한다.3) 초진기록(○○병원, 2017. 8. 13.)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Onset:2017-08-12 08:00 상기환자 어제 아침 넘어진 이후 오른쪽 3rd finger에 통증 및 부종 있어 내원함※심사청구시 제출된 초진기록은 상기 환자 어제(정정:2일전 8월 11일) 아침 넘어진 이후 오른쪽 3rd finger에 통증 및 부종 있어 내원함으로 정정되었다.4)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는 주차를 할 수 없었고, 지하주차장만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5)사업장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출퇴근하였음이 확인된다.6)사업장에서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없고, 개인 소유 차량 이용 시 유류비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7)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사업장간에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별도 계약한 사실이나 지하주차장에 사업장의 지정 주차석을 별도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아파트 내 출입관리를 위해 차량을 등록하는 절차만 있다고 한다.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주차장은 건물에 소속된 거주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기는 하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건물 거주자 및 사업주가 지불하는 관리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재해라고 주장하며,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7. 8. 11.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여 사업장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해당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만 이용 가능하고,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소속사업장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공용 지하주차장은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경계 내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음으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