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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3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4.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지방하천인 C 내 면적 약 200㎡에 평상 25개 및 차광막 1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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