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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4 2019가단2026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91,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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