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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54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3: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말을 걸다가 계속 거절당하였음에도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 F의 허벅지 아래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맨살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F과 자리를 바꾸어 자신의 옆에 앉게 된 피해자 G( 여, 23세) 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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