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구로3빗물펌프장 정문감시용 CCTV사고영상 캡쳐사진 5장, 사고현장 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