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6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5: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01-9 용인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