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13. 0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하우스 단지 내에서 혈암마을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업용 하우스 단지 내의 폭이 좁은 농로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시 보행자가 있는지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농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87세) 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8. 경남 진주시 소재 F 병원에서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