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29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0,049원과 그 중 25,999,85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0,049원과 그 중 25,999,85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