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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6 2018가단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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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8.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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