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9노24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계속 욕설하면서 인사불성 상태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