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5. 파주시 야당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 가 온 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