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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1394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6.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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