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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32 | 양도 | 1995-09-07
[사건번호]

국심1995서1532 (1995.9.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작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과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의 田 1,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2.16 취득하여 92.8.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9,84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로서,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5년간 소유하면서 채소류 등을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고, 인근주민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를 영위하였다 하여도 통상적으로 채소류 등은 경작자가 항상 곁에서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이 돌볼 수도 있으므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77.3.3 취득하면서 서울시 O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80년 이후 OOO동·OO동·OO동에 소재하는 빌딩 또는 주택에 대하여 가등기 권리를 보존 등기하였고, 경기도 화성군·인천시 남동구 OO동·OO동 등 15건을 6회에 걸쳐 8,436㎡를 취득하고, 관악구 OO동·과천시 OO동·광명시 OOO동·구로구 OO동·김포군 OO 소재 부동산을 22회에 걸쳐 50건 8,337㎡를 양도한 점으로 보아, 농작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자이득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인우보증만을 제출하여 자기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채소류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면 생산비용, 생산물의 판매 등의 영농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O동 OOOOO에서 72.4.1부터 93년까지 공작기계제조업(92년 외형 1,256,310,000, 93년 외형 829,644,000)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과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내의 농지가 아니고, 환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가 아닌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고,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지목이 田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영농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 소재에서 공작기계·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거주지는 서울이며, 80년이후 부동산을 6회에 걸쳐 15건에 8,436㎡을 취득하고, 22회에 걸쳐 50건에 8,339㎡을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소득 및 부동산거래상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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