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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4852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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