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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33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6,140,986원 및 그중 24,510,756원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2.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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