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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6808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영업 실적과 관련된 사유로 상사의 동호회 가입 권유가 있었고, 동호회 활동비에 대한 기본 지원금 외에 동호회 활동 당일 발생한 교통비나 고객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경비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6.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유)’ 소속직원으로, 교육 비즈니스 영업 숫자 확대 및 상급자의 권유에 의해 동 사업장의 사내 동호회인 ‘○○○ 배드민턴 클럽’에 회원 가입을 한 후 2017. 5. 10. 21:30경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수통을 옮기던 중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요추 및 골반의 염좌”을 진단받아 2017. 5. 31.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① 사업장 동호회라 하더라도 소속직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자생적으로 구성된 모임이고, 사업주는 동호회에 지원금만 지원할 뿐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점 ② 동호회에의 가입 및 동호회 활동여부는 소속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동 동호회 활동은 근무시간(09:00~18:00)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행사 중 재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23.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이 최초요양신청서상에서 주장한 ‘재해경위 및 이후 치료과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교육비즈니스 영업 숫자 확대와 이번 분기를 잘 마감하기 위해 클럽 모임에 참석했으며 2017. 5. 10.(수) 21:30경 물건(생수통 몇 개)를 옮긴 후에 뒤로 넘어 가는 물건을 잡으려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바닥에 다리가 미끌어져서 우측 무릎을 중심으로 뒤로 뒤집어져서 꽝하고 넘어졌고 뒤로 넘어질 때 무게가 너무 실린 나머지 딱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오른쪽 발목 부분이 접혀졌다.-가벼운 오른쪽 종아리 근육파열 또는 오른쪽 발목 접힘 정도로 생각하고 함께 있던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클럽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병실이 없어서 오른쪽 다리 부목과 긴급 응급처치만을 하고 집으로 귀가했으나 통증이 심해 2017. 5. 11.(목) 인근의 ○○○에서 MRI 검사결과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았고 2017. 5. 12.(금)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았다.-수술 이후에 좀 안정을 취하고 인사팀과 변경된 직속 매니저에게 경과 및 상황을 보고하고 재택업무를 승인받아 간단한 업무를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외부 고객을 직접 만나는 영업이고 고객 방문을 해야하고 아킬레스건 재파열 우려 때문에 2017. 5. 29.(월) 산재를 신청하였다.2)최초요양신청서 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배드민턴클럽(이하 ‘동호회’라 함) 가입, 활동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년 2월부터 ○○○의 부서에서 교육영업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업무는 외부고객(○○○ 제품 사용고객)과 내부 고객(타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 제품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에 고객분들이 ○○○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 제품교육을 제안하고 판매/세일즈 하는 일을 하고 있다.-2017년 직속상관인 본부장의 여러 번의 해당 클럽 가입 권유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 클럽 중 ‘○○○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였다. 해당 클럽에서는 타부서 임직원들과 함께 최근에 고객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정보들과 추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deal(사업정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하여 본인 부서와 타부서가 함께 고객만족을 이끌수 있는 교육제안을 하고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면 본인 부서에도 교육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클럽모임이며, 직속상관도 함께 이 클럽에서 활동을 해 오고 있었다. 활동은 타부서 직원들과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3)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교육센터- 사업종류(주요생산품):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23명4)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동 동호회의 설립취지 및 활동목적, 모임 주최자 및 비용 지출자 등에 대하여(보험가입자 서면문답서, 동호회 모임 일정 게시물 등 참조)(1) 재해자의 근무형태- 입사일:2016. 2. 18.- 근무시간:09:00~18:00- 직책:교육영업대표 부장-업무내용:고객 및 일반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장 제품에 대한 교육을 제공- 동호회 가입일:2017. 4. 4.(2) 동 동호회의 설립취지 및 활동목적 등-동 사업장은 임직원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동호회 목록과 가입절차, 동호회 운영규정을 안내하면서 동호회 가입신청은 해당 동호회의 총무 또는 회장에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함.-동호회 현황:동 사업장에는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동호회가 총 28개가 있고 재해자가 참석한 ‘○○○배드민턴클럽’은 배드민턴에 특화된 동호회.-동호회의 목적:배드민턴을 통한 소속직원의 체력 증진, 소속직원간 소통?화합 및 업무 효율성 향상, 타사 배드민턴 동호회와의 교류전을 통한 동 사업장의 대외 이미지 향상-회원:100%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7. 6. 14. 기준으로 총 37명이 활동 중이며, 청구인은 동 동호회에 2017. 4. 4.에 회원으로 가입.-예산지원 등:각 동호회의 정회원수를 기준으로 매 반기별로 1인당 50,000원의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호회 운영진에게 지급하고, 각 동호회 총무는 동 예산안 내에서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격월로 실비 청구- 차량 지원 등: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차량 지원은 없음.(3)동 동호회 활동의 주최자 및 활동 주기:동 동호회의 운영진은 회장과 총무이며, 동 동호회는 매주 1회(수요일) 정기모임을 개최.(4)‘○○○배드민턴클럽’ 활동의 주최자 및 활동목적:동 동호회는 2017. 5. 10. 수요일에 개최되었고, 재해 당일 동 동호회 활동의 주최자 및 활동 목적은 위의 내용과 동일(5)재해 발생 후 계속근로 여부:현재까지도 근무 중이며, 정상적으로 급여도 지급된다고 함.나) 동호회 규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1)목적:본 규정은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대상:직원이라 함은 ○○○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의미한다.(3) 동호회 신규등록 및 재등록- 직원은 최소한 2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다.-각 동호회는 해당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진과 그 외에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호회 등록은 분기 단위로 할 수 있다.(4) 동호회의 회원 관리-동호회는 소속 회원들이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기타 동호회 활동은 동호회 자율에 맡긴다.(5) 회사의 지원-회사는 동호회에 회원 1인당 25,000원을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회사의 지원금은 동호회별 정회원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동호회 지원금은 동호회 운영진에게 지급한다.-동호회 운영진은 매 분기 활동계획서, 지원금 운영보고서, 참석자 명단 및 사진, 경비집행 내역 및 영수증 증빙을 동호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회사는 회사 명예 제고, 사회 환원 활동 또는 고객과의 관계 향상 등 경영에 기여한 동호회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다) 동 동호회 활동 관련 게시물상 내용- 장소:○○동 ○○중학교 실내체육관- 일자:매주 수요일- 시간:19:00~21:30(18:30부터 체육관 개방함)- 기타 사항:주차장/샤워장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사용이 편리.라) 조사자 의견 등-청구인은 교육 비즈니스 영업 숫자 확대 및 상급자의 권유에 의해 동 동호회에 회원 가입을 하여 2017. 5. 10. 21:30경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① 동 동호회는 동 사업장 소속직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자생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사업주는 동호회에 지원금만 지원할 뿐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점, ② 동호회에의 가입 및 동호회 활동 여부는 소속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동 동호회 가입 및 활동에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동 동호회 활동은 근무시간(09:00~18:00)이 종료된 평일 19:00부터 실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동호회 활동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재해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불승인함이 타당함.5)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된 주요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병원- 진료일시:2017. 5. 10. 22:44- Onset:2017. 5. 10. 21:30- 주호소:right heel pain-P.I:밤 9시 30분경 물건 옮기던 중 발을 헛디디며 뒤꿈치 및 종아리 쪽에서 뚝 하는 소리와 느낌 이후 통증- Past History:우측 십자인대 파열나) ○○○- 진료일시:2017. 5. 11.- 주호소:우측 아킬레스 부위 통증-P.I:어제 저녁에 물건 들다 넘어지면서 툭 하는 느낌, 타 병원 진료시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 소견6)청구인은 2009. 7. 10.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상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승인받고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받은 사실이 있다.7)청구인은 2017. 12. 17. ‘사업경영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럽에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행사에 참가하라는 구체적 업무상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사업경영자로부터 받은 업무지시와 관련한 e-mail 지시사항(5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2017. 12. 22. 10:00경 유선통화를 통하여 e-mail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배드민턴 동호회는 2017. 4. 4.가입하였으나 그전부터 사업경영자의 지속적인 동호회 가입 및 영업 요구가 있었고 2017년 3월 첫 주에도 참석 후 2017년 4월부터는 계속 참석하였으며 행사 참석시 영업으로 인정하여 주유비와 밥값도 비용으로 정산받았다고 주장하였다.① 2016. 2. 29.:ALL employee meeting on Feb.29 Monday 9:30 a.m-To:edu_kr_grp ; regarding APAC manager’smeeting 사업경영자가 모든 직원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사업경영자임을 확인하는 근거라고 주장함.② 2016. 5. 27.:FY2017 OU Sales Structure and Territory-To:edu_kr_grp ; ○○○데이타베이스에 대하여 영업, 판매, 교육, 운영하는 독립사업조직으로서 2017년도의 담당별 업무영역 및 주안점에 대한 업무지시로 청구인은 사업부서로 공공부분의 Sales 영역에 대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함.③ 2016. 7. 22.:Q1 opportunities in Pipeline-To:Pipeline to be updated_July 25 ? 비즈니스세일즈 대상 및 과정에 대한 향후 업무계획서 성격인 Q1의 Pipeline report 내용을 2016. 7. 25.까지 Update하면 Christian Yi가 상세하게(line by line) 검토할 것임을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함.④2016. 8. 19.:RE:Interim report for summer promotion for FY2017 1H(Aug)-To:청구인의 팀원의 FY2017 1H에 대한 민간부분?공공부분의 추진실적 및 내용 중간 보고에 대해 만족하여 ‘호프데이’를 제안한 내용임.⑤2016. 9. 1.:Follow up immediate action items after FY17Q1 Siew Sang’s Business Review - To:edu_kr_grp ;-Key Account Focus:Assign Solution Architects to Key Accounts and manage the account plans-Be an Order Maker, not Order Taker:Donghwan Jin will lead GSPs(정부지원사업) and work with ESRs(영업대표) to team up with and follow upaccount plans?Mass Market ESRS will touch customers directly and develop oportunities besides Key Accounts(공공기관 등 대기업)-All ESRs will provide pipelines for Q2 by Sept8 to secure Booking forecast of $1,168.(Donghwan Jin 159K)-ESR & Solution Architects’Territories ? Mass Market?청구인과 팀원이 Mass Market영역을 담당하고 GSPs(정부지원사업)을 주도하여 각 ESRs(세일즈대표들)과의 협업을 하고, Mass Market ESRs들은 Key Accounts(공공기관 등 대기업)이외에도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여 성과를 올려 영업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임.8)청구인은 동호회에 대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인정받아 관련 경비에 대하여 사후정산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12. 23. 및 2017. 12. 26. ‘경비 승인(Expense Approval Report)’ 관련자료를 e-mail로 추가 제출하였다.?○○○의 본사와 업무협의 및 영업대상이 모두 ○○타워에 있으므로 동호회가 열리는 수요일에 관련 미팅을 하고 ○○동 배드민턴장으로 이동한다고 함.① 라이선스세일즈(LSR) 업무미팅 관련 교통비 및 주차비 증빙- 2016. 12. 14.(수):주차비(14,400원)② 교육쿠본(LC) 관련 Delivery 교육파트너와 식사,교통비 및 주차비 증빙- 2016. 11. 29./2016. 12. 5./2016. 12. 14:LSR과의 미팅 등③ 재해 당일(2017. 5. 10.(수)) 대리운전비, 마일리지 교통비 증빙- 대리운전비:21,216원- 교육 LC관련 미팅 왕복 교통비(12,250원)④ 식사비 관련 증빙- 2017. 3. 8.(수):OT meal(9,500원 및 10,500원)- 2017. 3. 29.(수):4Q교육 promotion 미팅(23,000원)- 2017. 4. 4.(수):4Q교육 promotion 미팅(18,000원)9)청구인은 2017. 12. 27.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3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7. 5. 31.)- 상병명: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2017. 5. 10. 22:30(타의료기관)-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2017. 5. 29. 13:30-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바닥에 넘어지고 미끌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접히고 엉덩방아 찧음-재해로 인한 최초증상:오른쪽 발목의 심한 통증, 종아리쪽에서 뚝소리가 났다고 함. 허리, 엉덩이 부위 통증-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종아리, 발목 심한통증, 수술부위 통증, 허리, 골반 통증 호소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미기재- 요양신청 사유 및 기간①2017. 5. 29.~6. 30.(입원 5주):상기환자는 수술후 석고붕대 고정후 입원 안정가료를 요합니다.②2017. 7. 1.~7. 28.(통원 4주):캐스트 제거후 발목관절 강직으로 물리치료를 통한 재활치료를 요합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청상병은 타당하나 입원요양기간은 수술일로부터 6주만 인정하고 이후 통원요양함이 타당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나.청구인은 비즈니스 영업 숫자 확대 및 상급자의 권유에 의해 2017. 4. 4. 사내 동호회인 ‘○○○ 배드민턴 클럽’에 회원가입 후 2017. 5. 10. 21:30경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으며, 사업경영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하였고 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기승인(매주 수요일 저녁)을 받았으며 친목 도모가 아닌 교육 영업 업무와 관련한 영업활동 중 재해이며 사업경영자의 지휘감독아래 행사에 참여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고,다.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유)교육센터 교육영업대표 부장으로, 외부 고객 및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호회 가입 및 활동은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긴 하나, 청구인의 경우 영업 실적과 관련된 사유로 상사의 동호회 가입 권유가 있었고, 동호회 활동비에 대한 기본 지원금 외에 동호회 활동 당일 발생한 교통비나 고객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경비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동호회 활동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래의 교육영업 업무 수행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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