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20노2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2년7월) 중 최하한에 해당하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