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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3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 지역에서 피해자 D이 먼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초순 04:00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김해시 E상가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 소유의 F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가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위 승합차의 좌측 유리 3장, 뒷 유리 1장을 내리쳐 약 5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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