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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을 지나는 D 버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의 친구인 F과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지나치게 가깝게 앉아 기댄다고 생각하여 불쾌감을 느낀 F이 피해자에게 하차 요청을 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하 차문 쪽으로 가자, 같이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버스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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