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27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