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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057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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