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8. 16. 선고 2011헌사390 결정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3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