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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16. 선고 2011헌사390 결정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3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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