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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61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 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옷 보따리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옷 보따리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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